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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강한진도개189
완강한진도개18921.12.02

지급명령 채무자가 2명일 경우 1명이 이의신청하면 1명만 소송으로 넘어가나요?

안녕하세요.

주채무자와 연대보증인을 상대로 지급명령을 신청했는데 주채무자는 이의신청을 하지 않고 연대보증인만 이의신청을 했습니다.

이 경우 주채무자는 이의신청 기간내에 이의신청을 안했으니까 그대로 확정이 되고, 연대보증인만 소송으로 넘어가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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