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홀쭉한풍금조132
140만원 사기고 140만원 받았습니다. 피해자가 다수라서 어차피 재판어쩌구라 30 요구하니 합의금 안준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140 받고 합의 안했습니다. 이사람 벌금 얼마 맞습니까?
3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피해자가 다수라면 다른 피해자들의 피해액까지 고려를 해야 하는바, 총 사기피해금액이 140만원이라면 벌금액수는 200만원 내외일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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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피해자가 다수이기 때문에 어느정도 규모인지에 따라 처벌정도는 달라집니다. 단순히 1회적으로 140만원 피해에 140만원만 받으셨으면 기소유예로도 종결될 수 있습니다.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피해자가 다수라면 상대방의 전체적인 피해액이나 전과 여부 등 고려해서 판단해야 하고 말씀하신 피해액 정도로는 벌금액이 극히 소액으로 선고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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