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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른코브라276
빠른코브라27622.08.05

그룹pt 지점 통폐합으로 인한 환불

안녕하세요.

다니던 그룹pt(대규모 체인점) 재등록을 6월말 진행하였고, 기존 회원권이 만료되어 7/28일부터 재등록한 회원권이 사용 개시되었습니다.(수업 50회권, 이용기한 5개월, 그룹pt 수업 이외에는 해당 운동시설 이용 못함)

일주일 정도 지난 후, 운동시설로부터 갑작스런 폐업 및 타지점과 통합한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당시 저는 수업권 1회를 사용한 상태였습니다.

해당 지점은 저희 집과 다소 거리가 있어 다니기 힘들겠다는 판단이 있었고, 갑작스런 폐업통보에 따른 업체에 대한 신뢰가 하락하였습니다. 또 통폐합 이후 환불절차를 진행하기에는 골치아프겠다는 생각으로 인해 통폐합 전에 수업1회를 제한 나머지 49회에 대한 환불을 받으려 했습니다.

그러나 업체측은 폐업 전에는 정상운영 가능하므로, 계약해지는 소비자 귀책이기 때문에 위약금을 부여하며, 환불금액 또한 횟수 기준이 아닌 일수 기준(7/28에서 9일 경과했으므로 9일 차감) 으로 차감하여 환불해준다고 합니다.

1. 폐업 전이든 후든 5개월짜리 계약에 대해 불이행을 통보한 것은 업체측인데 폐업 전 환불을 요구한다고 해서 소비자가 위약금을 지불해야 할 이유가 있나요? 이 경우 사업자에게서 환불위약금을 받을 수 있나요?

2. 환불액은 일수차감으로 하는 것이 말이 되는것인가요? 저는 남은 수업권인 49회를 모두 소진하고도 남는 계약기간(~12월)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일수로 차감해야하는 것이 맞는지요?

또한 업체에서 지정한 9일 중에는 센터가 문을 열지 않은 일요일도 포함되어있는데 이것이 맞나요?

3. 계약서는 최초 계약(1년 전)시에만 작성하였고, 사본은 분실하여 가지고있지 않습니다. 이후 재등록시에는 센터에서 안내한 금액을 입금한다거나 네이버페이를 통해 결제를 진행하였습니다. 해당 분쟁 관련해서 최초계약시 작성한 내용이 유효한가요?

현재 소비자보호원에 구제신청을 넣은 상태인데, 이곳은 강제성이 없다고 하여 문의드립니다.

돈이 문제가 아니라 너무 괘씸하네요. 꼭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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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대방의 통폐합등 사정으로 인한 경우에는 상대방의 귀책으로 인해 계약관계 유지가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위약금 없이 계약해제가 가능하다고 보이며, 사용횟수를 기준으로 계산함이 타당할 것입니다. 구두로 계약한 내용대로 효력이 인정될 것이며 경우에 따라 기존 계약내용이 갱신된 것으로 볼 수 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