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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협박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어린 아이에게 폭언(쌍욕)을 한 지역아동센터 직원(복지사)

지역아동 센터 부원장의 아들이 피아노 강습을 무단으로 오지 않은 초등학생 두명에게 훈계를 했는데 훈계를 하는 과정에서 그 두명에게 싸가지 없는 년들이 개짓거리를 하네 와 같은 발언을 하여 어린 학생을 울림 공부방 안에서 벌어졌으며 cctv는 없고 목격자는 많음 이 부모가 공부방에 연락하자 부원장이 사과하거나 해결하기 보다는 자신의 아들을 감싸며 끊으라는 태도를 보임 이때 법률상으로 어떻게 신고를 하며 헌법 어떤것의 의하여 처벌이 가능한지 등 모든 답변을 원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행위는 경우에 따라 아동학대죄가 성립할 여지도 있는 부분으로, 경찰에 신고하시고 수사를 요청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관련 증거를 첨부해서 제출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