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임대pf대출관련문의드립니다
민간임대아파트 할려했다가 무산되서 들어갔던거 돌려받고자하는데 pf대출중이라고 기다리라고하네요 못돌려받을수도있나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요즘 금리가 높고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대출 규제로 인해서 부동산 경기가 매우 좋지 못하고 또한 물가상승으로 인해서 건설원가가 올라가다보니 고분양가로 인해서 미분양이 속출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건설사들의 유동성이 매우 악화가 되고 기업회생이나 부도가 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어디 건설사인지는 모르겠지만 유동자금을 빨리 확보가 되어서 하루빨리 반환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경기 악화로 인해 공공지원 민간임대 사업에 참여한 부동산 개발사 중 상당수가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PF시장의 자금 경색으로 금리가 높고 공사비까지 상승하여 사업추진이 어려워졌기 때문인데, 사업성 악화로 민간임대 사업을 포기하는 사업자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이라 대금을 돌려받기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만약 계약한 날로부터 30일 이내라면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PF대출 중이거나, 사업 자체가 무산되었다면 이미 자금이 부족하거나 부채가 많아진 상태일 수 있습니다.
계약 조건에 따라, 선급금(계약금, 청약금 등)의 환급 우선순위가 낮을 수 있습니다.
만약 계약 해지가 정당한데도 환급이 지연된다면 전문가와 상담을 받아보고 대처를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황을 조금 더 정리해보겠습니다.
말씀하신 걸 보면 민간임대아파트 분양(또는 입주)에 참여하려다가 무산됐고, 그 과정에서 넣었던 계약금이나 청약금, 혹은 보증금을 돌려받으려는데 사업주체 측에서 PF대출 진행 중이라 기다려 달라고 하는 상황인 거죠?여기서 중요한 건 몇 가지입니다.
PF(Project Financing, 프로젝트파이낸싱) 대출이라는 건
사업주체가 건축비·토지매입비용 등을 조달하기 위해 금융기관에서 받는 대출인데, 이게 잘 안 풀리면 사업 자체가 지연되거나 좌초될 수 있어요.질문자님이 넣은 금액의 성격에 따라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가 달라집니다.
계약금/청약금이면 통상 계약 해지 사유 발생 시 반환이 되어야 합니다.
다만 사업주체가 현재 자금난 때문에 PF대출 실행 전이라 돈을 당장 마련하지 못한 상황일 수도 있어요.
못 돌려받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만약 사업이 완전히 무산되거나, 사업주체가 부도처리 되거나 하면, 그때는 법적 절차(소송, 경매 등)를 통해 배당받는 형태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경우는 PF대출 채권자(금융기관)가 우선순위가 있기 때문에 분양자(계약자)는 후순위가 되어 전액을 못 돌려받을 수도 있어요.지금 할 수 있는 조치
환불요청 내용증명 보내기 (법적 효력은 없지만 심리적 압박과 증거자료 확보)
사업주체의 PF대출 일정과 진행상황 확인
혹시 사업주체의 부동산등기부등본, PF대출 채권설정 여부도 확인 가능
상황 악화 시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상담센터 또는 변호사 상담 병행하셔야 할것으로 보입니다. 참고하세요!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PF 대출이 불발되거나 연기되었을 경우 환불 가능성이 있으며 시행사가 부도 또는 법정관리가 된다면 환불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지켜보시는 방법 밖에는 없어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