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통 전세 계약 연장을 위한 서류 작성 통상적인 복비?
계약을 연장하는데 집주인이 달라져서 은행에서 새로운 집주인과의 계약서를 요구하는 상황입니다. 실질적으로 복비의 비율까지 부담하는 건 아까운데 혹시 통상적으로 이런 경우 지불해야 하는 값에 대한 규정이나 관례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계약을 연장하는데 집주인이 달라져서 은행에서 새로운 집주인과의 계약서를 요구하는 상황입니다. 실질적으로 복비의 비율까지 부담하는 건 아까운데 혹시 통상적으로 이런 경우 지불해야 하는 값에 대한 규정이나 관례가 있나요?
==> 계약을 갱신하는 계약서 작성을 중개업자에게 의뢰하는 경우 대필 정도인 만큼 사전에 협의를 해서 요금을 결정하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요구하는 금액은 상황에 따라 상이하고 협의에 의해서 결정되는 사항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보통 대필계약은 당사자간 약 10만원정도 받고해주긴 합니다만 정해진것은 없어 차이가 있을수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의 경우처럼 재계약시에는 중개수수료는 청구되지 않습니다. 다만 계약서 대필을 부동산을 통해 할 경우 대필료로써 일정 금액만 지급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 계약 연장을 위한 서류 작성에 대한 복비는 일반적으로 대필료로 처리되며, 이는 부동산마다 다르지만 대략 5~20만 원 정도로 이해되고 있습니다.
전세 계약 연장 방법은 크게 3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1 묵시적 갱신: 전세 계약 만료 2~6개월 전 임차인과 임대인 중 누구도 계약해지의사를 밝히지 않는 경우 자동으로 계약이 갱신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때, 계약내용은 기존 계약과 동일하게 유지되므로 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2 계약 갱신 청구권: 임차인이 전월세 계약기간을 연장을 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합니다. 단, 전세 계약 만료 2~6개월 전 임대인에게 통보해야하는데요. 임대인은 실거주 할 계획이 있거나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연장 통보를 거절 할 수 없습니다.
3 전세계약 합의에 따른 연장: 마지막으로 임대인과 임차인의 합의에 따라 전세 계약을 연장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경우 기존 계약 조건에서 변경된 것이 있느냐에 따라 필요한 서류나 절차에 차이가 있습니다.
전세 재계약시 복비는 의뢰한 자가 부담하며, 재계약서 작성 전에 누가 복비를 부담할 것인지 미리 정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복비의 금액은 대필료와 법정 중개보수의 중간 정도 선으로 감액하는 것에 합의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은행에서 부동산에서 쓴 계약서를 원할테니 부동산에 대필을 부탁하시기 바랍니다
대필료는 5만원에서 10만원 드리면 됩니다
그래도 부동산과 협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