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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잔금일 대출일 질문즈립니다.

부동산 잔금일을 8월12일로 설정하였습니다. 무주택자라 대출을 알아보려하는데 잔금일부터 2개월 전부터만 가능하다고 하는데 그럼 6월12일부터 조회가 가능한가요 13일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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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구자왕 입니다.

    디딤돌 등 기관대출을 이용하시는 사항이면

    주택도시기금에 들어가 사전자산심사를 받은 후 진행하시면 되며

    일반 대출을 받는 경우, 부동산에 시중은행 대출상담사 연락처 알려달라 하신 후

    날자 잡으시면 됩니다.

    잔금일로 2개월이면 6월 13일부터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부탁드립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공인중개사 입니다.

    8월12일의 2개월전이면 6월12일입니다. 자세한것은 관할 금융기관에 문의해보시길 바랍니다.

  • 계약서를 작성하기 전에 어느정도 나오는지 상담해보고 계약서를 작성하고 본격적으로 대출 상담을 합니다

    대출을 미리 알아보지 말라고 하는건 이율의 변화가 있을수 있어서 잔금 한두달전에 서류를 넣고 심사를 받습니다

    지금부터 준비해서 심사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부동산 잔금일을 8월12일로 설정하였습니다. 무주택자라 대출을 알아보려하는데 잔금일부터 2개월 전부터만 가능하다고 하는데 그럼 6월12일부터 조회가 가능한가요 13일인가요?

    ==> 잔금일자를 기준으로 2개월 전이라면 6. 13일부터 확인 가능합니다. 12일이 아니고 13일입니다.

  • 대부분 주택담보대출의 신청은 잔금일의 2개월 전 부터 대출 신청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개인 신용 및 DSR 그리고 주택의 LTV를 고려한다면 대충의 한도는 나옵니다.

    은행별로 상품도 다르고 많이 비교해 보시고 금리싸고, 한도 좋으면서, 중도상환수수료도 얼마인지 체크해보시고

    가장 좋은곳으로 대출 신청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