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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 인가요? 아니면 시골주택 은 포함이 안되나요?

광주 광역시에 1억 2천 쯤하는 아파트에 실거주 하고있고 전남 완도에 3000만원 쯤하는 건물등기없는 시골 주택이 있습니다. 이번에 이사를 갈려고 지금 살고있는 아파트 처분하고 대출을 받으려 하는데 다주택자는 50%밖에 대출이 안나온다고 해서 70%받아야 답이 나오는데 다주택자인지

확인하는 방법이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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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국토교통부 청약홈 홈페이지를 통하여 주택소유확인을 해보실 수 있습니다 본인과 세대원의 전국 주택 소유 현황 확인이 가능하며 본인 인증 절차를 거쳐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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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법적으로 등기된 주택(건축물대장상 주택용도) 만 주택 수에 포함됩니다

    건물 등기가 없는 시골집(예: 농가, 비주택, 불법건축물, 가건물 등)은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즉, 완도의 시골집이 건물 등기 없이 단순히 땅 위의 건물이라면

    주택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다주택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현재 상태 1주택자이고

    기존 아파트 매도 후 이사 대출 시 무주택자 조건으로 70%까지 가능할수 있습니다 (지역별 차이 있음)

    확인 방법은 정부24에서 건축물대장·등기부등본 조회를 해서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미리 은행에 70%대출이 가능한지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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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시골 등기 없는 주택은 미포함되어 결과적으로 현재 1주택자로 분류될 가능성이 큽니다.

    결론만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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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시골주택의 경우 예외요건에 해당되는 경우 주택수에서 제외될수 있고 그에 따라 세금산정시 배제될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시골주택이 주택수에 제외되는지 여부는 요건충족여부를 따져봐야할듯 보입니다. 그리고 미등기, 혹은 무허가 주택이라도 원칙적으로 세금산정시 주택수에 포함될수 있습니다.

    스스로 주택수 확인을 하고 싶다면 청약홈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로그인후 메뉴에서 청약자격확인을 클릭후 주택소유확인을 눌러보시면 조회가 가능합니다.

  • 광주 광역시에 1억 2천 쯤하는 아파트에 실거주 하고있고 전남 완도에 3000만원 쯤하는 건물등기없는 시골 주택이 있습니다. 이번에 이사를 갈려고 지금 살고있는 아파트 처분하고 대출을 받으려 하는데 다주택자는 50%밖에 대출이 안나온다고 해서 70%받아야 답이 나오는데 다주택자인지

    확인하는 방법이 어떻게 되나요?

    ==> 우선적으로 건물등기가 없다면 법적으로 주택으로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는 주택수에서 제외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주택수가 건축물 관리대장이 있는지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관리대장이 있다면 주택수에 포함됩니다.

  •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완도 시골 주택이 건물 등기 없이 농가 주택이라면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거주 중인 광주 아파트만 주택으로 인정되어 다주택자로 분류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등기 여부, 용도 구분이 핵심이며, 등기 시 주택수에 포함됩니다.

  • 안녕하세요. 배나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다주택자인지는 정부와 금융기관이 공식적으로 보는 주택 수 산정 기준에 따라 결정됩니다. 그래서 단순히 집이 몇 채냐가 아니라 등기나 건축물대장에 등록된 주택 수를 기준으로 계산돼요. 

    확인 방법은 정부24에서 건축물대장을 조회해 시골주택이 등록돼 있는지 보고 인터넷등기소에서 등기부등본을 확인하면 실제 건물로 등재돼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만약 시골주택이 등기나 건축물대장 어디에도 등록돼 있지 않다면 일반적으로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