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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협박

견실한영양232
견실한영양232

교도소 내에서 수감중인 죄수들에게 뭔가 활약을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교도소에 수감중인 죄수가 있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그런데 만약 그 죄수가 체육 활동을 하고 있는데, 교도관들이 놓쳐서 문이 열려 있는 틈을 타 탈옥하려는 다른 죄수를 나가지 못하도록 붙잡아 제압했다고 하는 겁니다.(물론 교도관들은 뭣 하고 있었느냐 같은 점은 묻지 않는 걸로 부탁합니다. 죄수가 붙잡은 다음 지원하듯 달려와 제압한 것이라고 해두겠습니다.)

만약 이렇게, 다른 죄수의 탈옥이나 위법 행위를 저지하였을 경우, 그러한 일을 해낸 죄수에게는 돌아오는 게 있나요? 예를 들자면 감형이라던가, 아니면 기타 문화 활동을 할 수 있는 권리라던가, 아니면...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감형은 교도소 내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교도소 자체 규칙에 따라 포상이 이루어지고, 나중에 가석방 등 요건 심사에 있어서 주요하게 고려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모범수로 선정함에 있어서 위 부분을 유리하게 고려하여 수감자에게 이익이 되도록 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교도소에 수감중이라면 이미 형이 확정된 자를 전제로 하는 것으로 보이는바, 수감중에 활약을 했다고 이미 확정된 형의 감형이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문화활동을 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한다는 등의 사정은 법률에 기재된 것이 아니라 교도소 내 규칙 등으로 정해져있을 내용으로 보여 이 부분은 반드시 어떠한 혜택이 주어진다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