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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감한멧돼지110
세입자가 월 중간에 이사를 갈경우 관리사무소에서 중간정산을 하고 새로운 세입자가 오기전까지 공실인 경우 관리사무소에서 실제 관리비 정산시에 중간정산한 금액보다 더 나올시 새로운 세입자에서 추가청구할수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새로운 세입자가 입주를 해야 하는 일자가 지났음에도 공실을 유지한 경우가 아닌 한 새로운 세입자가 해당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이는 전 세입자와 논의하여 해결해야 할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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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관리비 정산을 한 후에 실제로 추가적으로 발생한 부분이 있다면 임대인이 그 책임을 부담하는 것이고 신규 세입자에게 그러한 부분을 요구하는 것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