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가구운반중 물건쓰러져 코뼈골절 개인합의금금액
침대배송중에 세워둔물건이쓰러지면서 할머니한분이물건에맞아서 코가골절이되었습니다 다행히수술할정도는아니고 치료받아서 완치가됐는데 휴유증생길수있으니 몆달지켜보자고해서 3개월정도 치료받으시고 이상없다고 합의를하려고하는데제가보험이없어 개인간합의로봐야하는데 상대방은350만원을얘기하는데 너무비싼금액인거같습니다
적정금액은 얼마쯤일까요? 주변에서말하기는 치료비와소정의
위자료정도주면 그정도금액은안나온다고하는데
전문가분들의 의견부탁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제 치료비가 얼마가 들었는지를 우선 확인해보셔야 할 것이고, 치료비에 소정의 위자료를 추가하시면 됩니다. 다만 합의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당사자간에 의사가 합치되야 하는 것입니다. 위의 기준을 기초로 협의해보셔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합의금이라는 것은 상대방과 조율을 하는 금액이기 때문에 적정금액이라는 것이 존재하기 어려우나, 실무상 치료비와 위자료로 피해자들이 만족하는 경우가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