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현수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절차는 민사집행법에 따른 강제집행입니다. 민사집행법 제28조 제1항에 따라 강제집행은 집행문이 있는 판결정본, 즉 집행력 있는 정본이 있어야 할 수 있으므로, 먼저 제1심 법원에 집행문 부여와 송달증명, 확정증명을 신청하여 서류를 갖추는 것이 첫 단계입니다.
다음으로 채무자의 재산을 파악해야 하는데, 민사집행법 제61조 제1항에 따라 채무자의 재산명시를 법원에 신청할 수 있고, 재산목록만으로 채권 만족이 부족한 경우 등에는 민사집행법 제74조 제1항에 따라 금융기관 등에 채무자 명의 재산을 조회하는 재산조회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재산이 확인되면 그 종류에 따라 집행 방법을 선택합니다. 예금이나 급여처럼 채무자가 제3자에게 가진 금전채권은 민사집행법 제223조에 따라 집행법원의 압류명령으로 집행을 개시하고, 부동산은 강제경매를, 유체동산은 집행관을 통한 압류와 매각을 신청하게 됩니다.
채권을 압류한 뒤에는 민사집행법 제229조 제1항에 따라 추심명령이나 전부명령을 신청하여 현금화합니다. 추심명령은 채권자가 제3채무자로부터 직접 돈을 받아낼 수 있게 하는 것이고, 전부명령은 압류된 채권 자체를 채권자에게 이전시키는 것으로, 다만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전부명령이 송달되기 전에 다른 채권자가 압류 등을 하면 효력이 없으므로 상황에 맞게 선택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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