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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난히책임감넘치는옻나무
유난히책임감넘치는옻나무

제가 신청한 소송비용액 확정 결정 이후

제가 신청한 소송비용액 확정 결정이 나고 서로 송달받은 날로부터 일주일이 지났는데

상대방이 이의 제기나 항고를 하지 않고

소송비용액 확정 신청을 따로 또 했습니다

비율이 있는데 상대방이 쓴 소송금액을 제출 안 해서 이렇게 한 것 같은데

제가 신청한 소송비용확정 때 자기들이 쓴 금액을 제출 안 했고

이미 일주일이 지났는데 이게 받아들여 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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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기존에 소송비용액 확정 결정이 내려지고, 이에 대해서 다투지 아니하고 별도로 신청하는 건 동일사안에 대한 재신청에 해당하여 각하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