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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웃는두더지7

잘웃는두더지7

손괴죄의 기수시기에 대해 궁금한게 있습니다.

손괴죄가 기수가 되려면 재물의 이용가치가 감소상태가 발생되었을때 기수잖아요. 그럼 만약에 신호위반하는 차를 발로 찼을때 아무 자국이나 기스가 나지않았다면 손괴미수가 성립하는건가요? 기스가 나버렸다면 손괴가 성립하는거고?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손괴행위를 했으나 그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는 손괴의 미수가 성립할 수 있겠습니다.

      손괴의 결과가 즉 차량에 기스가 발생해야지 기수가 성립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