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상가 매매후 임차인 내보내고 직접 장사할수 있나요?

상가매매후 바로는 아니고 10년 후쯤에 내보내고 주인이 직접 장사할수있나요? 임차인의 권리금보장의무가 있는걸로 아는데 그러면 주인은 자기 상가라도 나중에 쓸수없나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갱신요구권은 최대 10년까지만 인정되므로 10년 만기 후 임대인이 계약을 끝내고 내보낼 수 있습니다. 10년이 지나서 갱신 거절을 하더라도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 기회는 보장해 줘야 해서 임차인이 가져온 신규 임차인과의 계약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할 수 없습니다. 임대인이 상가를 직접 쓰기 위해서 신규 임차인과의 계약을 거부한다면 이는 권리금 회수 방해 행위에 해당해서 임차인에게 손해배상을 해줘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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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상가의 경우 최초 계약을 포함하여 10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임차인은 계약갱신요구권을 사용하여 계약을 갱신할 수 있으므로 법률에 명시된 사항(3기에 이르는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 등)이 없는 경우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권을 사용하면 임차인을 내보낼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기간이 종료되면 임대인은 계약종료 6개월전에서 1개월전 사이 갱신 거절의 의사를 임차인에게 통지하여 계약을 해지하고 직접 영업을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문제없습니다. 상가임대차계약에 의해서 임차인의 대항력에 위배 되지 않을 경우 즉 임대차계약이 정식으로 해지가 되게 되면 임대인이 다시 임차인을 구해서 임대차를 주어도 되고 아닌 경우 임대를 주지 않고 직접 영업을 하셔도 무방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상가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권은 최초 임대차기간을 포함해 전체 10년까지 행사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10년이 지나 갱신요구권이 더 이상 인정되지 않는 시점이라면 임대차 종료 후 직접 영업하는 것이 가능 합니다. 다만, 10년이 지났다고 권리금 문제가 자동으로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갱신요구권이 없는 임차인이라도 일정한 요건에서는 권리금 회수 기회를 보호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현재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은 최초 임대차기간을 포함해 전체 10년까지입니다

    따라서 임차인이 특별한 귀책사유 없이 계약갱신을 요구하더라도, 10년이 지나면 원칙적으로 갱신요구권을 더 행사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2026년 상가 매수

    기존 임차인의 임대차가 계속됨

    임차인이 갱신을 계속하여 전체 임대차기간이 10년

    2036년경 임대차 종료라면, 그 이후에는 임대인이 내가 직접 이 상가에서 영업하겠다는 이유로 새로운 임대차를 하지 않고 직접 사용할 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

    그런데 권리금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여기서 질문하신 부분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권리금 보호는 임차인이 계약 종료 시 새로운 임차인을 구해서 권리금을 받고 나갈 기회를 보호하는 제도입니다

    법은 임대인이 임대차 종료 전 일정 기간 동안 정당한 이유 없이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의 계약을 거절하는 등의 방법으로 권리금 헤수를 방해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은 최초 계약일을 포함해서 총 10년의 계약갱신요구권을 보장받으므로 10년이 지난 시점에는 합법적으로 임차인을 내보내고 직접 영업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10년을 초과해 임차인의 갱신요구권이 소멸해도 권리금 회수 기회 보호는 그래도 유지되는데 주인이 직접 상가를 사용하고 싶더라도 10년이 지난 시점에서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세입자의 권리금 회수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면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되므로 반드시 임차인과의 권리금 협의와 합의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이 상가에서 장사한 지 10년이 채워지는 시점이 되면 임차인은 더 이상 계약을 연장해달라 요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임대인은 10년이 지난 시점에는 더 이상 재계약을 하지 않겠다고 통보하고 상가를 비워 달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