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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보통은코믹한망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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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급제 상용으로 4개월가입 고용보험가입기간산정은?

시급제로 편의점에 일주일에 이틀만 12시간근무했는데 사이트에 고용보험가입기간이 상용으로 4개월로 나왔있었습니다 그럼 4개월동안 근무일로만 산정이안되고 4개월로 고용보험기간이 산정되는걸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박대진 노무사

    박대진 노무사

    노동법률사무소 그날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가입일수는 근무일과 유급휴일로 계산됩니다. 1주 2일 12시간 근무하였다면 1주당 2일만 고용보험 가입일수로 계산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고용보험 가입기간은 4개월이나 피보험단위기간은 근로일만으로 산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