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시급제 상용으로 4개월가입 고용보험가입기간산정은?
시급제로 편의점에 일주일에 이틀만 12시간근무했는데 사이트에 고용보험가입기간이 상용으로 4개월로 나왔있었습니다 그럼 4개월동안 근무일로만 산정이안되고 4개월로 고용보험기간이 산정되는걸까요?
고용·노동
시급제로 편의점에 일주일에 이틀만 12시간근무했는데 사이트에 고용보험가입기간이 상용으로 4개월로 나왔있었습니다 그럼 4개월동안 근무일로만 산정이안되고 4개월로 고용보험기간이 산정되는걸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