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멋진부릉카100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에 원룸을 계약하여서 월세를 내고 살고 있습니다. 며칠전 라면 국물을 먹다가 라면 국물이 튀어서 벽지 부분에 뭍었는데, 아무리 물티슈로 지울려고 해도 안 지워지더라구요. 이럴 경우에는 나중에 제가 도배를 다시 해줘야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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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은 임대차계약만료시 원상회복의무를 부담하는바, 해당 벽지 부분에 대하여 원상회복의무를 부담하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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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이 사용하던 중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파손이 이루어진 경우에는일정 부분 원상 회복의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