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매매대금 후 부동산복비관련문윽
어머님이 집을 매매후 등기부등본상은 10억7천으로 신고가되어있는데 어머님이 10억을 받았다고합니다.
부동산에서 7천만원이나 복비를 받을일이 없을텐데
부동산계약서도 안보여주시고 통장도 안보여주시는데 확인방법이 있을까요?
어머님이 약간 치매끼가
있으십니다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
상당히 걱정이 많이 되는 상황이시겠습니다.
먼저 국토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을 확인해 보세요. 등기부등본에 신고된 10억 7천이 실거래가 신고액이라면 7천만원이 분명 다른 곳으로 샌 것입니다.
먼저 부동산 계약서를 열람해 보시길 바랍니다. 어머니께 문의하거나, 집을 뒤져서 계약서를 찾아내세요. 혹시 계약한 부동산 중개사에 문의하여 계약서 사본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럴 때는 계약 당사자의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복비는 아무리 계산해도 천만원을 넘길수가 없습니다.
다음으로는 어머니 명의의 통장을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실수령한 금액이 얼마인지 확실히 확인하시고, 큰 금액이 최근 이체 된 것이 있는지를 확인 바랍니다.
등기부상 갑구와 을구를 확인해보세요. 매도일자나, 매수인, 혹시 잔금미지급 조건부 등기는 아닌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만약 어머님의 판단능력이 떨어진 상태에서 계약이 이뤄진 경우 의료소견서를 첨부해서 계약취소를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단순착오이길 바라나, 꼭 확인하시어 어머님께 부당한 피해가 가지않도록 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계약서와 통장을 안보여주시는 분이 어머님으로 보입니다. 이런 경우 중개사나 계약상 이중계약을 의심하기 보다는 어머님의 말이 사실인지를 먼저 확인하셔야 할 부분으로 보입니다, 보통 등기에 기재된 금액은 계약서를 제출하여 해당 금액을 기준으로 하기 떄문에 계약서상 거래금액은 10억 7천이 맞을 것으로 예상되며, 해당 금액 전체가 매수자로부터 이체가 되었는지는 통장을 통해 확인을 하셔야하는데 이 확인은 어머님 통장을 직접보시는 방법외에는 없습니다, 통장을 확인하였는데 입금금액이 다르다면 계약서를 확인하여 기재된 지급내역과 중개사 정보를 확인하여 해당 중개사를 통해 역순으로 거래과정에 대한 확인이 필요할듯 보입니다. 뭐 업계약서를 작성한 것일수도 있고 의심대로 중개사가 중간에 돈을 횡령할수도 있는 여러 가능성이 있으나, 업계약서의 경우는 거래당사자 및 중개사 모두 처벌대상이 되기 때문에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한뒤에 대처를 해보셔야 할 부분입니다. 무엇보다 어머님의 협조를 얻으셔야만 위부분이 확인 가능할것으로 보이고 자식이라도 어머님의 병세를 병원을 통해 확정을 받지 않으면 법률상 개인정보에 대해서 임의대로 확인을 할수는 없기에 어머님을 설득하시는게 우선적으로 필요해 보입니다 .
어머님이 집을 매매후 등기부등본상은 10억7천으로 신고가되어있는데 어머님이 10억을 받았다고합니다.
부동산에서 7천만원이나 복비를 받을일이 없을텐데
부동산계약서도 안보여주시고 통장도 안보여주시는데 확인방법이 있을까요?
어머님이 약간 치매끼가
있으십니다
==> 우선적으로 계약서상에 명시되어 있는 통장을 확인하시는 수 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고는 확인이 불가하지만 이 물건을 중개한 중개업자에게 확인을 요구할 수 있는 방법도 있지만 이러한 경우 계약당사자가 아닌 만큼 개업공인중개사가 관련내용에 대해서 답변할 의무도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등기부등본의 거래가액이 10억7000만원일 경우 계약서 금액도 실거래가 금액도 10억7000만원일 가능성이 큽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매매대금에 대한 송금내역으로 확인을 해보시는 것이 좋고 아닌 경우 거래를 한 공인중개사 사무실에 찾아가서 물어보는 것도 방법이고 아니면 중개수수료, 양도소득세 내역등도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10억7천만원인 주택의 경우에는 0.5%의 복비 상한치가 적용되어 535만원 금액내에서 부동산과 협의에 의해 금액이 결정되며 부가세가 별도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이 없어서 금액을 알 수는 없지만 양도소득세와 지방소득세, 그리고 등기이전 비용 등을 차감한 금액이 지급된 것으로 추정 됩니다. 어머니와 함께 부동산을 방문하여 계약서 및 세금 및 등기 관련 내역서를 요청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만약 어머님의 판단능력이 지속적으로 저하되고 있다면,한정후견, 성년후견 제도를 이용해 법적으로 보호할 수 있습니다
가족이 후견인이 되면 재산관리, 계약, 통장 확인 등 가능합니다
가족이 직접 법원에 성년후견 개시 신청할 수 있고, 가까운 법률구조공단에서도 도와준다고 합니다
부동산 수수료는 법정한도내에서 받을수 있습니다
혹시 거래한 부동산을 알고 계시다면 직접 방문을 해서 물어보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실거래가 신고서 열람하시길 바랍니다.
실거래가 신고서에는 매도인, 매수인 정보, 거래 금액, 계약일 및 잔금일, 중개인 정보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열람 방법은 시청 또는 구청 부동산 거래 신고 담당부서 방문서여 어머님 명의로 된 거래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신분증)을 가지고 열람 및 사본 발급 요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어머님 계좌 확인하여 얼마가 이체되었는지 맞춰보시길 알 수 있을 듯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