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법률

집요한페리카나190

집요한페리카나190

국회에서 헌법상 소추에 관해서 알고 싶어요

어제 이재명 대법원 유죄 판결로 인해서 대통령은 내란 외에 수사를 받지 않는다는 것은 아는데 헌법상의 소추는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아하에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소추"의 사전적 의미는 검사가 특정한 사건에 관하여 공소를 제기하는 일을 말한다고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헌법상 소추는 국회에서 고위공무원 등에 대하여 파면을 구하는 행위를 의미하고, 보통 탄핵절차가 이 소추에 해당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