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1년근무후 퇴사시 연차수당 받기or 연차소진 후 퇴사 뭐가 이득이죠?
2024년 3월 20일에 입사하여 퇴직금받으려고 1년이되길 기다렸습니다.
직장에서 회계연도로 따져서 연차 11.875개가 생겼는데,4/30에 퇴사하는걸로 한다면4/15에 0.875 연차 사용으로 1시간만 마지막으로 출근하고 4/16부터 4/30까지 연차소진(11개) 하려고하는데요~4/15에 남은 연차 수당으로 받는게 좋을지4/30까지 연차 소진 후 4/30에 퇴사하는게 좋을지 고민이네요 월급이 많지가 않은데..계산을 어떻게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통상임금이 임금총액보다 적은 경우 연차휴가를 더 사용함이 유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연차를 소진하거 퇴사하시는 것이 근무기간이 늘어나므로 퇴직금 측면에서는 이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근무한다면 연차수당 1개의 금액은 월급여 / 209 x 8로 계산합니다.
그리고 퇴사후 연차수당을 받는거와 연차를 소진하고 퇴사하는 부분에 있어 큰 차이는 없다고 보입니다.
다만 퇴직금은 근로자의 재직일수만큼 계산하여 지급하므로 소진하고 퇴사시 재직일수가 증가하는 만큼
약간 유리할수는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연차미사용수당은 통상임금으로 계산합니다. 임금구성항목과 1일 근로시간 및 주 근로일을 알려주시면 통상임금 계산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유/불리를 명확히 따질 수도 없고 설사 판단할 수 있더라도 그 차이는 크지 않아 실익이 없습니다. 즉, 연차휴가를 사용한 기간만큼 재직일수가 늘어나므로 퇴직금 지급에 있어 유리하나, 특정 주에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하 하루도 출근하지 않은 때는 개근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주휴수당 1일분을 차감할 수 있습니다. 또한, 퇴직을 조기에 할지 지연하여 할지 선택함에 있어 기회비용이 발생하므로 유/불리를 따지는 것은 의미없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