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선한얼룩말43
선한얼룩말43

직장 1년근무후 퇴사시 연차수당 받기or 연차소진 후 퇴사 뭐가 이득이죠?

2024년 3월 20일에 입사하여 퇴직금받으려고 1년이되길 기다렸습니다.

직장에서 회계연도로 따져서 연차 11.875개가 생겼는데,

4/30에 퇴사하는걸로 한다면

4/15에 0.875 연차 사용으로 1시간만 마지막으로 출근하고 4/16부터 4/30까지 연차소진(11개) 하려고하는데요~

4/15에 남은 연차 수당으로 받는게 좋을지

4/30까지 연차 소진 후 4/30에 퇴사하는게 좋을지 고민이네요

월급이 많지가 않은데..

계산을 어떻게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통상임금이 임금총액보다 적은 경우 연차휴가를 더 사용함이 유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연차를 소진하거 퇴사하시는 것이 근무기간이 늘어나므로 퇴직금 측면에서는 이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질문자님이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근무한다면 연차수당 1개의 금액은 월급여 / 209 x 8로 계산합니다.

    2. 그리고 퇴사후 연차수당을 받는거와 연차를 소진하고 퇴사하는 부분에 있어 큰 차이는 없다고 보입니다.

      다만 퇴직금은 근로자의 재직일수만큼 계산하여 지급하므로 소진하고 퇴사시 재직일수가 증가하는 만큼

      약간 유리할수는 있습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연차미사용수당은 통상임금으로 계산합니다. 임금구성항목과 1일 근로시간 및 주 근로일을 알려주시면 통상임금 계산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유/불리를 명확히 따질 수도 없고 설사 판단할 수 있더라도 그 차이는 크지 않아 실익이 없습니다. 즉, 연차휴가를 사용한 기간만큼 재직일수가 늘어나므로 퇴직금 지급에 있어 유리하나, 특정 주에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하 하루도 출근하지 않은 때는 개근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주휴수당 1일분을 차감할 수 있습니다. 또한, 퇴직을 조기에 할지 지연하여 할지 선택함에 있어 기회비용이 발생하므로 유/불리를 따지는 것은 의미없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