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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재판 변론출석못한 상태에서 변론이 종결되면 답변서도 제출 못 하고 선고를 받아들여야 될까요?

평택지원법원을 수원지방으로 혼동해서 민사 재판을 출석 못했습니다. 수원법원에서 아예 다른곳에 왔다고 되돌아가라 하시더라구요.

수원법원도 서울에서 힘들게 갔는데 허망했어요.

원고가 소송하고 제가 답변서를 내어서 오늘이

변론일이었는데 사건이 변론종결되었네요.

이러면 저는 유리한 진술 한번 못하고

원고의주장을 받아들여야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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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1심이라면 항소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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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변론재개신청서를 제출하여 변론을 재개하도록 하실 수 있습니다. 평택지원 민원실로 변론재개신청서를 제출해주시면되며, 양식은 구글에 검색해보시면 바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못하신 사정을 기재해서 제출해주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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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변론종결이 되고 선고기일이 지정되었다면, 그 사이에 "참고서면"이라는 제목으로 서면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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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변론 재개를 신청하시면서 해당 사유를 소명하시거나, 그게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참고서면으로라도 주장을 다투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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