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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중한하마99
신중한하마9923.05.22

종합소득세 세액 발생 기준을 알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제가 알기로는 cu에서 알바한 것과 현재 다니고 있는 회사에서 22년 근로소득 분에 한해서 종합소득세가 나온 것으로 압니다.

다만 cu에서 일한 금액과 제가 받은 금액이 다르게 나왔는데 이게 뭔가요??

기록된거로는 3백후반이고 실제로 받은거는 2백초반이거든요.

해서 제가 잘 못본것인지 해서 세액 발생 기준이 뭔지 어디에서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만약 제가 맞다면 저 틀린 금액은 어디에다가 문의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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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홈택스>my홈택스>연말정산,지급명세서에서 22년에 발생한 소득별 원천징수영수증을 확인해보시면 됩니다. 실제 받은 소득보다 과다하게 소득이 신고되었다면 업체에 직접 문의를 해보셔서 확인하셔야 합니다.

    2. 만약, 실제 받은 소득보다 과다하게 신고된 것이 맞다면 실제 받은 소득을 기준으로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이에 대한 문의는 관할 세무서에 유선으로 문의해보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국세청 신고안내문에는 소득신고된 자료를 근거로 안내를 하기 때문에 cu에서 받은 소득금액과 다르신 경우에는 cu측에 문의하셔서 소득신고내역을 확인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제 받은 금액과 신고한 내역이 다르다면 수정신고를 진행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호 세무사입니다.

    cu에서 인건비에 대한 신고를 사업소득 혹은 상용직 근로소득, 일용직 근로소득으로 하게 되나, 모두 세금을 원천징수신고납부 하므로

    세전, 세후 금액은 다르며, 근로소득은 4대보험까지 공제되므로, 더 차이나게 됩니다. 세부내역은 cu에 문의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1) 개인이 아르바이트 등의 근로용역을 제공하고 사업자로부터 그 대가를 수령하는 경우 해당 사업자가 일용근로소득으로 지급시에 일용근로자가 월 60시간 이상 또는 월 8회 이상 근무시에는 4대보험료 부과대상이 됩니다. 하루 일당 15만원 이내 금액은 세금 원천징수 하지 않으며, 이 경우 일용근로소득은 분리과세 소득으로서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 의무가 없습니다.

    2) 개인이 아르바이트 등의 용역을 제공하고 사업자로부터 3.3% 원천징수 대상 인적용역소득인 사업소득으로 수령시 소득자는 다음해 5월 31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따라서 회사에 어떤 소득으로 지급했는 지 여부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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