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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사기사건 민사소송4월에 접수해서 아직까지 진행중..

중고거래 사기 사건으로 4월에 민사소송을 시작했는데 아직도 진행 중이라 시간이 많이 걸리네요. 원래 이렇게 오래 걸리는 건가요? 법원에 연락해서 기일 날짜를 여쭤보니 아직 날짜가 정해지지 않았고 내년에 나올 것 같다고 하셨습니다. 정말 이 사건 때문에 시간을 많이 낭비하는 것 같아 답답합니다.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진행되는 사건이라면, 기일 날짜가 정해지면 해당 법원으로 출석하는 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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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평균적으로 1심 소송이 6개월 이상 걸리는 경우가 많고, 심할 경우 1심만 2년 이상 걸리기도 합니다. 매우 짜증나시겠지만 일반적인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기일지정요청 등 서면을 제출할 수는 있으나 법원의 업무량이 많아서 그런것이기 때문에 제한적인 효과만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기일이 정해지면 출석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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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소송절차는 일반적으로 1년은 생각하셔야 하기 때문에 이례적으로 느리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기일이 지정되면 해당 법원에 출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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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사건에 대하여 재판부 변경 등으로 지연될 가능성도 있고 민사소송은 1심에서 1년은 생각하여야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해당 사건 진행중인 법원에 출석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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