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미 보험처리또는 이미합의등등에 사실적시명예훼손있나요? 공개적소문으로서
자동차파손에 보험처리수리비+합의금으로 보험처리했는데! 혹시 4일 과거피해자료 재차하면 처벌받나요? 사실적시명예훼손죄로
현장등등에서로
그리구 이미합의하는등인데 처벌면하는것으로서는 피해대해서 재차로하면 사실적시명예훼손죄가있나요? 그것도
다수인식 (이름주소전화번호 ) 사실적시 실명거론으로 사실적시비방으로성립할수있나요? 게시해서로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명예훼손죄는 공연히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로, 문의주신 사정에서는 성립하기 어려운 부분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