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법원판결이난 물건값민사소송인데 20%이자가붙읍니다 해결방법이 있을까요?
13년전 장사를하다 폐업을 했는데 그때값지 못한. 물건대금이 6170000 만원이었는데 지금은 2천만원정도됩니다 20%의 이자가 붙읍니다 해결방법이 있을까요. 지금도 돈에 허덕이고 있읍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미 판결이 난 상황이라면 재심사유가 없는 한 변제의무를 부담하기 때문에 개인회생 또는 파산절차를 검토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변제가 불가능하신 상황이라면 파산을 하거나 개인회생 절차 진행을 고려해보실 수 있으며, 다른 해결 방안은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