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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짝잠이많은야채튀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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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명의 아파트 매수 반반 이체 관련 질문

안녕하세여

공동명의로 집을사서 중도금 잔금을 내야하는데

두명이서 돈을 딱 반반 내야하나요? 아님 조금은 차이나도 상관없나요? 예를 들면 1억이면 내야할때 한명은 6500 한명은 3500 이런식으로 큰 차이 나진 않습니다

참고로 계약금은 반반냈고, 자금조달계획서에는 반반으로 적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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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공동지분으로 아파트를 매수하셨더면 공동지분에 비례하여 계약부터 잔금꺼지 지분율에 따라 부담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소유권둥기 이전도 지분율로 등기신청하게 됩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공동명의시 중요한 것은 자금의 총합계금액이며 자금조달계획서와 약간 상이하더라도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자금조달금액의 지분율과 실제 주택을 등기할 때의 지분율이 달라도 되며, 실제 지분 비율에 맞추어 등기를 하시면 됩니다. 부부간 이라면 6억까지 증여공제가 가능하므로 일방의 자금이 부족하면 배우자가 자금을 충당할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금, 중도금, 잔금을 모두 지분대로 맞추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자금조달계획서에 반반이라고 적었다면 되도록 실제 납부도 반반 맞추시는게 좋습니다

    조금 차이 나는 정도(예: 1000~2000만 원 수준) 는 문제 될 가능성은 낮지만, 그래도 가능하면 맞추는 게 좋습니다

    차이가 날 경우에는 차액이 어떻게 발생했는지(예:일시적으로 대납했는지,추후정산등)에 대한 서면 증빙을 남겨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공동명의로 집을 구매하면서 자금 부담을 반반으로 하기로 자금조달계획서에 기재하셨다면 원칙적으로 실제 자금 출처도 그 비율에 맞게 부담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실무저으로는 수백 만 원 정도 차이는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지만 원칙적으로는 서류에 맞게 부담하는 것이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공동명의로 계약을 했을 경우 계약금 및 중도금 모두 지분 만큼 지급을 해야 됩니다.

    자금조달계획서 상에 표기 된 데로 해야 향후 사후 조사가 나오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