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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다른줄나비160
남다른줄나비16022.07.15

노동법에 어긋나는 일들인가요?

월 200만원에 숙식을 제공해주는 일자리라고 해서 일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정확한 업무나 여건을 알지 못한채로 가게되었는데 막상 가보니 숙소는 컨테이너였고 심지어 모래와 먼지가 덕지덕지 붙어 수세미와 걸레, 화장지로 직접 청소해 사용하라는 말을 들었으며 샤워실은 수영장에 딸린 야외 간이 샤워실에서 옷을 입은채로 안에 손을 넣어 씻으면 되지않냐 몸에 자신있으면 그냥 벗고 씻던지 와 같은 말을 들었습니다.

처음엔 개인당 얇은 이불 하나 베개 하나를 주고 자라고 했고, 불만을 표하자 깔고 잘 수 있는 돗자리를 마련해주었습니다.

근무 시간은 오전 7시 55분 부터 오후 8시 까지, 일은 빨리 끝내면 7시 30분 정도에 끝납니다.

쉬는시간은 따로 고용주가 정하지 않고 근무자들끼리 정하도록 하는데 12시간 일하며 하루에 1시간 반 휴식하는 경우도 있고 4시간 휴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휴일은 초기에는 일주일에 하루 쉬었다가 이반주부터 일주일에 이틀 쉬는것으로 정해졌습니다.

그렇게 많은 시간을 일하는데 월 200이면 최저시급에 맞지 않는거 아닌가요?

식사는 초반에는 배달음식, 현재는 위생상태가 매우 안좋은 식당에 아주머니를 고용해서 점심과 저녁을 차려줍니다.

최근 아침으로 먹을수 있도록 콘푸라이트를 사줬는데 아직 우유가 없어 먹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지금 2주정도 일을 했는데 이력서만 작성을 한 상태고 근로계약서는 아직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만두고 싶은 마음이 들었는데 고용자가 나가려면 스스로 자기 후임을 구해놓고 나가라고 합니다.

이런 상황에 후임을 구하지 않고 이제부터 일 못하겠다고 하루 전날에 이제 일 못하겠다고 문자나 카톡으로 그만둔다면 저에게 불이익이 있을까요?

불이익이 생긴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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