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가처분신청시 인용되는 비율은 어떻게 되나요?
기업경영에 있어 크고작은 송사는 필연인것 같습니다.
경영활동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금전적 손실이 발생할것으로 여겨져서 가처분 신청을 제기할경우 법원에서 인용될 확률은 얼마나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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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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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통상 가처분 신청 인용의 비율은 10% 미만입니다. 다만, 이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배제한 것으로 일률적으로 판단하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일반적인 확률을 따지기는 어렵습니다. 경영활동에 지대한 영향 및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발생이 예상된다는 것을 소명하면 인용될 가능성이 있을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인용여부는 사안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고 사안별로 이유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기 이유가 있는 사안이라면 인용될 것입니다. 사유가 어느정도 소명이 된다면 잘 인용되는 편인 것으로 보이기는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