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 글이 영업방해죄로 고소가 될 수 있나요?
이삿짐을 두 번 이용했는데 차 안과 저와 대화할 때 담배를 내내 피워대고 갑자기 이삿짐 옮기기 전도 아니고 이삿짐 옮기고 난 후에 추가 요금을 덧붙이고 제가 항의하자 바로 윽박지르며 소리를 질러서 아주 불쾌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사람이 적은 글 밑에 댓글로 여기 이용하실 분은 운전 중과 차 안에서 담배를 피워도 괜찮고 갑자기 추가요금을 불러도 괜찮은 사람만 쓰라고 했고요
실제로 제가 알아보니 저 말고도 저와 똑같은 경험했다는 분들이 많았고요 (담배 벅벅 피워대는 것과 추가요금 피해자분들이 댓글 다셨습니다)
그런데 저 사람이 저를 허위로 말했다고 영업방해죄라고 몇번의 문자로 저를 협박하였는데 그게 성립하나요? (허위아니에요) 저는 이삿날 아주 불쾌하였으며 공익 목적으로 다른 소비자들이 이용하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에서 작성하였습니다. (실제 일반 다른 어플이 훨씬 저렴하기도 해서요)
또한 실제 고소가 진행될 때 저는 블랙박스만 남아있으면 얼마든지 증명 가능한데 저 사람이 지우면 끝인데 뭐로 증명할 수 있을지 실제로 피해자를 모집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정도의 내용만으로는 영업방해가 성립하기에는 부족합니다. 영업방해죄 성립여부에 대하여는 특별히 걱정하실 만한 부분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업무방해죄는 허위사실유포, 위력, 위계로 업무를 방해하는 경우에 성립하는바, 기재된 내용상 질문자님이 허위사실을 유포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업무방해죄 성립가능성은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