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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

점잖은카구107
점잖은카구107

경위서에 허위 사실을 적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무고죄가 성립이 될까요?

제가 공공장소에서 짐을 놓고 갔는데 누가 훔쳐가서 절도 신고 접수를 했습니다.

신고를 할 당시에 제 다른 물건이 함께 없어져 제가 둔 짐 안에 들어있었을 것이라고 판단해 신고 경위서를 작성할 때 그 물건도 제 짐안에 포함돼 있었다고 작성했습니다.

그 뒤로 며칠뒤에 그 물건이 다른 가방 안에 있는 것을 확인했고 아직 따로 경찰관님께 연락을 못 한 상태입니다.

혹시 이런 경우에도 무고죄가 성립이 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고 경위서는 처벌의사를 구하는 의사표시이기 때문에 무고죄 성립가능성을 배제할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무고죄는 고의적으로 허위사실임을 알면서도 이를 신고한 경우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애초 착오로 인해 신고를 하신 것이므로 절대 무고죄는 성립할 수 없습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오인하여 위와 같이 신고한 것이라면 무고의 고의가 없이 그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다만 수사관에게 그 부분을 설명하시는 게 필요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