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년도 중간입사자의 연차 사용기한(11개의 사용기한)관련 문의드립니다.
저희회사는 회계년도 기준으로 연차를 산정합니다.
근로기준법 60조 7항을 해석하면 신규직원의 발생 연차 11개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이니
즉 23년 11월 20일 입사자의 경우 24년 11월 19일까지가 기한이 되는게 맞을까요?
저희는 신규직원의 경우 다음해 12월 31일까지 연차를 사용하도록 하고 있으니 24년 12월 31일까지 소진하게 하는게 맞는 것 같은데 의견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계속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일 때 매월 개근으로 발생하는 연차휴가의 경우, 23년 11월 20일 입사자의 경우 24년 11월 19일까지 휴가로 사용이 가능하며 해당 기간 동안 사용하지 않은 연차휴가에 대하여 사용자는 수당으로 지급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2023.11.20. 입사자의 경우 2024.11.19.까지 11개의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하면 수당으로 전환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회계연도로 연차휴가를 부여하고 있는 경우에는 1월 1일에 연차휴가를 회계연도 방법에 따라 부여하고, 해당연도 12월 31일까지를 사용기한을 보고 있습니다.
중도입사자라고 하더라도 1월 1일자에 비례산정하여 부여하고 있다면, 12월 31일까지로 사용기간을 두는 것이 맞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이니
즉 23년 11월 20일 입사자의 경우 24년 11월 19일까지가 기한이 되는게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1개월 개근 시 발생하는 총 11개의 연차는 입사일로부터 1년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위 연차는 회계연도 기준과 달리 별개로 운영되어야 하며, 회계연도에 새로 발생하는 연차는 12.31.까지 사용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입사 1년미만에 발생한 연차휴가 11개는 질문자님 입사시점부터 1년간 사용할 수 있는게 맞습니다. 따라서
23년 11월 20일에 입사를 하였다면 24년 11월 19일까지가 사용기간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법정 기준인 입사일 기준으로 본다면 최초 1년간의 연차휴가는 각 발생한 월을 기준으로 1년을 사용 기간으로 보아야 합니다. 이에 각 월차마다 순차적으로 사용 기한이 도래하게 됩니다.
다만 회사에서 회계연도 단위로 일괄 계산하는 경우에는 년말에 잔여 연차에 대해 수당으로 정산, 지급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