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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이 계약서도 안써주고 시간도 마음대로 바꾸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알바 나올 수 있냐고 연락이 와서 화수목금 출근하라고 하셨는데 사정이 있어서 수목금만 하기로 하고 갔거든요.

첫출근 할 때 등본이랑 보건증 들고 오라고 해서 들고 갔어요.

근데 수목 이틀 출근할 때까지 계약서도 안 써주고 목요일 퇴근할 때 내일은 나올지 말지 연락줄거고 다음주도 일단 보고 연락준다 해서 이게 무슨 상황이지 싶어요.. 말이 자꾸 바뀝니다ㅜ

좀전에 연락왔는데 내일은 나오지말고 다음주도 수목만 출근하래요. 계속 이렇게 바꾸면 저는 새로 알바 구하기도 힘들어지는데 어떻게 해야할까요ㅜㅜㅠ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회사의 근로기준법 위반(근로계약서 미작성 등)을 이유로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무일의 지정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또는 근무일과 근무시간의 범위 제시를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협의가 안된다면 퇴사하셔도 법적 책임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법위반 입니다. 따라서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적어주신 내용을 보면 다른 직장을

    알아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사업주는 근로자를 채용 시 반드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서면으로 교부를 하여야 합니다

    이를 작성하지 않고 근로일도 계속 변경한다면, 노동청에 신고 대상이며 사업주는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