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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랑한코뿔소224
명랑한코뿔소22422.02.17

채권이 있을때 채무자가 돈을 안갚으면 다른 물품으로 보상이 되나요

뉴스를 보다가 궁금해진건데 회사가 파산 위기라서 줄돈을 못갚고 있어서 채권자들이 본사에 찾아가서 컴퓨터 가져가고 그랬다고 들었어요 이런 경우는 절도에 해당하는건가요 해당하지 않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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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2.18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우선,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절도죄는 타인소유 타인점유 재물을 절취하는 것인데, 채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다른 사람의 물건을 임의로 가져가면 절도죄에 해당될 여지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임의로 물건을 가져가는 것은 절도가 될 수 있고 압류 등의 절차 등 정당한 집행 권원을 가지고 강제집행을 하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해에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칙적으로는 채권이 있다 하더라도 타인의 물건을 함부로 가져갈 수 없으며 이 경우 절도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절도죄에 해당합니다. 자신의 채권변제를 위해 가져갔다는 주장은 법리상 받아들여지지 않는 주장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