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에 증여한 돈 신고안했으면 어떻게되나요?
2013년에 아버지께서 제 명의 통장에
3000만원을 입금하셨습니다 (당시 성인이었음)
그리고 지금 2021년에 추가로 증여를 해주실 예정인데 10년간 한도가 5000만원이다보니
지금 얼마까지 해야지 괜찮은건지 헷갈리네요
2000만원인가요?
그리고 2013년에 신고를 안하고 지나왔었는데
지금 2000만원을 받으면서 신고를 하게되면
어떤 일이 발생하나요? 원래 5000만원한도니까
늦게 신고해도 상관없나요?
그냥 지나가도 될듯하지만
10년된 시점에 또 5000을 받고 계속해서
최대한으로 증여를 받고 집을 매매할 생각이라
나중에 추징금으로 더 세금을 내게될까봐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안녕하세요
직계존비속간에는 10년간 5천만원 까지 공제가 가능하므로 지금 신고시 2천만원만 공제적용하여 신고하시면 될 것이며, 13년에도 신고는 하였어야하지만 발생할 세액이 없어 불이익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홈택스에서 기한후신고 하시기 바랍니다.
자녀가 부모로부터 재산 등을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합산하여 5천만원까지 비과세하므로 기한후신고하더라도 가산세등 불이익은 없습니다. 그래도 증여세 신고하여야 자금 출처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현재 증여받는다면 과거 10년의 사전증여재산을 합산하여 5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현재 2천만원을 신고하면서 과거 증여분 3천만원을 함께 신고한다면 납부할 증여세는 어차피 없으므로 불이익도 없습니다. 증여세 신고는 반드시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대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5천만원까지는(미성년자 2천만원)
증여재산공제를 적용받아 별도로 납부할 세액이 없습니다.
단,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합산하여 신고/납부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과거 3천만원에 대해서 신고하지 않으셨더라도
2021년 증여분과 합산해서 신고/납부를 하셔야 합니다.
이때 과거 미신고분은 납부세액이 없기 때문에 별도의 가산세는 추가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