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2013년에 증여한 돈 신고안했으면 어떻게되나요?
2013년에 아버지께서 제 명의 통장에
3000만원을 입금하셨습니다 (당시 성인이었음)
그리고 지금 2021년에 추가로 증여를 해주실 예정인데 10년간 한도가 5000만원이다보니
지금 얼마까지 해야지 괜찮은건지 헷갈리네요
2000만원인가요?
그리고 2013년에 신고를 안하고 지나왔었는데
지금 2000만원을 받으면서 신고를 하게되면
어떤 일이 발생하나요? 원래 5000만원한도니까
늦게 신고해도 상관없나요?
그냥 지나가도 될듯하지만
10년된 시점에 또 5000을 받고 계속해서
최대한으로 증여를 받고 집을 매매할 생각이라
나중에 추징금으로 더 세금을 내게될까봐
질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