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채무자가 감옥에 수감되었다 하더라도 민사상 반환청구 등의 절차 진행은
가능하긴 합니다.
형사상으로 고소하는 부분은 단순히 빌려주었는데 돌려받지 못했다는 이유만으로는
사기죄 등 범죄 성립여부가 불분명합니다.
구체적으로 빌려주게된 경위와 당시의 상황, 거짓말을 한 것이 있는지,
실제 용도는 어떻게 사용되었는지 등 여러가지 사정을 살펴봐야 판단이 가능합니다.
범죄 성립 가능성이 있다면 고소를 하는 것도 방법이 될수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