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1년 근속 연차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저는 아웃소싱업체를 통해 물류센터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오는 3월에 근무기간이
만 1년이 되는데요.
퇴직금은 담당자를 통해 확인이 됬는데,
연차수당이 해결이 안되어 질문 올립니다.
한 달 만근시 다음달 연차 하루 사용이 가능한
조건이라 다달이 연차를 모두 소진하여
현재 남은 연차는 없지만, 오는 3월 만근시
연차가 하나 생기고 추가로 1년 근속이 되어
추가로 발생하는 연차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발생한다면 퇴직시 해당 연차분 모두
정산이 되는 것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