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월세 중도해지 및 대출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지금 3700/55 에 월세 2년 계약을 했었고, 지금 약 6개월정도 살았습니다.
다만 해당 과정에서 회사를 옮기게되서, 연봉이 올라가게 되었고
약 5천만원 이상에 연봉을 받게되었는데, 현재 수습 3개월 으로 80%를 받고있어 4천만원에 있는 상태입니다.
지인들 수습이 끝나고 정규직 계약을하게되면, 청년 버팀목 대출을 받게 될수 없기때문에, 수습인 지금 3개월내에 전세를 구하고 대출하는 것을 추천하고 있는데...
해당 전세를 구하는것이 맞는걸까요?
또한, 월세 중도해지를 하게 되면 신규임차인을 구하고, 주개수수료를 부담해야한다고 되어있는데
중도해지하면 부동산쪽으로 발생하는 비용의 종류가 어떤것일까요?
중개수수료만 인가요? 아니면 관행이라는게 있다는데 말하는게 다들 달라서..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보통 중개수수료만 부담하면 되고 더 추가로 부담하셔야 하는 비용은 없습니다. 이때 중개수수료란 임대인이 부담해야하는 중개수수료를 질문자님이 대신 부담하는 것입니다.
기존임대차계약을 해지할지 여부는 현재 처하신 상황을 기초로 유불리를 따져서 결정하셔야 할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일단 중도해지자체가 될지 여부부터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계약서상 특약이 없는 이상 임대인 동의없이 임의로 중도해지할수 없고, 동의를 하는 경우 임대인이 어떠한 조건을 전제로 동의하는지에 따라 부담해야 하는 비용이 상이합니다(통상 다음 세입자를 구해달라고 요구하고, 그에 따른 복비 요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