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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가압류·가처분

박식한올빼미194
박식한올빼미194

통장압류신청에도 돈을 못받고있습니다.

통장압류신청후 별다른 소득이 없습니다.

벌써4년이나 시간이 흐른지금 제갈할수있는 방법은 어떤것이 있을까요?

4년동안의 원금에대한 보상(이자?)을 받을수있나요?

방법 좀 알려주세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압류를 했음에도 소득이 없다는 것은 상대방에게 실제로 재산이 없다는 것으로 보입니다. 상대방에게 재산이 없다면 현실적으로 변제받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4년동안의 원금에 대한 지연이자를 받을 수 있겠습니다. 강제집행을 위해서는 채무자의 재산이 있어야 하는바, 재산명시신청을 통해 채무자의 재산내역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