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통장압류신청에도 돈을 못받고있습니다.
통장압류신청후 별다른 소득이 없습니다.
벌써4년이나 시간이 흐른지금 제갈할수있는 방법은 어떤것이 있을까요?
4년동안의 원금에대한 보상(이자?)을 받을수있나요?
방법 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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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압류를 했음에도 소득이 없다는 것은 상대방에게 실제로 재산이 없다는 것으로 보입니다. 상대방에게 재산이 없다면 현실적으로 변제받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4년동안의 원금에 대한 지연이자를 받을 수 있겠습니다. 강제집행을 위해서는 채무자의 재산이 있어야 하는바, 재산명시신청을 통해 채무자의 재산내역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