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엉뚱한병아리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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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질문입니다 2020년2/3입사

오늘 퇴사를 명받았습니다.

당일날. 3/4일 퇴사 예정이였으나 회시측에서 오늘 퇴사를 해달라하시는데

제가 일전에 걔속근무서약서를 작성한적이 있습니다.

이런경우 실업급여를 못받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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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계속근무서약서 작성 유무와 상관없이 회사에서 사직을 권고하고 이를 수용하였다면 권고사직이 성립되므로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비자발적 퇴직(권고사직)에 해당하므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일방적인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이라면 해고에 해당하므로 해고통지서를 서면으로 교부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해고는 실업급여 수급사유가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회사에서 사직일 조정을 권유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원치 않으면 일단 거부하고 원래 예정일까지

      계속근무를 하겠다고 요구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회사에서 거부하고 일방적으로 나가라고 한다면 해고에 해당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계속근무서약서라는게 뭔지 모르겠는데 회사의 요청에 따라 권고사직하는 것이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혹시 모르니 권고사직이라는 증거는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