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부정수급 신고 질문드립니다.

제가 부정수급자와 현재 1년 넘게 함께 일하고 있는데, 부정수급자가 부정수급이 끝나는 날 퇴사한다 해놓고 퇴사를 안하고 계속 다니고 있습니다. 퇴사하면 신고하려고 했는데, 퇴사를 안하니까 매일 같이 일하는 상황이다 보니 신고하기가 망설여집니다.

만약 신고할 경우 제보 내용에 저를 특정하기 어렵게 최대한 객관적 사실 위주로만 짧게 적어서 제출한다면, 해당 부정수급자와 계속 같이 일하더라도 안전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공모의 경우 부정수급 사실을 알고도 이에 동조하는 등의 사정이라면 문제됩니다. 그렇지 않고 단순히 일만 같이 하는 경우라면 부정수급 risk가 질문자님에게까지 있다고 보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과의 관계를 추단할 수 있는 내용은 배제하고 실제 해당 부정수급자가 부정수급한 사실만을 특정하여 신고한다면 비밀보장이 되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부정수급 신고 관련하여 익명제보를 하시면 조사를 하더라도 신고자가

    누구인지에 대해 이야기를 하지는 않습니다.(불시점검 형태로 조사하는 것처럼 진행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