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민사소송 소액사건 피고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전자소송 포털 사이트 질문드려요!
답변서 제출하고나서 몇달 뒤에 변론기일이 지정되었는데요. 변론기일 지정되고나서 몇시간 후에 소취 하서 문건 접수되었다고 법원 알림톡이 왔어요! 전자소송 포털 사이트에서 소취하서 부본을 열람했는데 제가 따로 동의를 누르는 버튼 같은게 있나요?? 변론기일 전이라 제 동의 없어도 자동 취소 되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변론기일이 지정되었을 뿐만 아니라 본인이 답변서를 제출한 이상 소 취하에 대해서는 동의가 필요합니다 다만 민사소송법에서는 송달된 때로부터 이 주일 이내에 그 소취하에 대해서 부동의를 하지 않는 이상 소 취하된 것으로 간주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소 취하를 부동하지 않는다면 그대로 두시면 될 것입니다
민사소송법
제266조(소의 취하) ①소는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그 전부나 일부를 취하할 수 있다.
②소의 취하는 상대방이 본안에 관하여 준비서면을 제출하거나 변론준비기일에서 진술하거나 변론을 한 뒤에는 상대방의 동의를 받아야 효력을 가진다.
③소의 취하는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변론 또는 변론준비기일에서 말로 할 수 있다.
④소장을 송달한 뒤에는 취하의 서면을 상대방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⑤제3항 단서의 경우에 상대방이 변론 또는 변론준비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기일의 조서등본을 송달하여야 한다.
⑥소취하의 서면이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에 상대방이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취하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제3항 단서의 경우에 있어서, 상대방이 기일에 출석한 경우에는 소를 취하한 날부터, 상대방이 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5항의 등본이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에 상대방이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