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돈남은거받기 어찌해야되죠 ㅠㅠㅠ
월세남은거 43만7500받아야되는데
받은거없다내요 어이없내요
어찌해야되죠ㅠㅠㅠㅠ억굴하내요 기가차내요ㅠㅠ
ㅠㅠㅠㅠㅠㅠ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서로간 주장에 차이가 있을 때에는 상대방이 인정가능한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보통의 월세는 은행등을 통한 이체를 하기 떄문에 이체기록을 찾아서 보여주고 반환을 요청하시는게 맞을 듯 보입니다. 만약 저는 현금으로 지급했어요 또는 이체기록이 없어요 한다면 사실상 본인 주장을 납득시키기 어려워질수 있습니다. 현금지급시 영수증을 받았거나 별도의 지금관련 입증가능한 확인 문자등이 있었다면 해당 부분도 근거가 될수는 있겠으나, 이런게 전혀 없는 상태라면 불리할수 있습니다.
월세남은거 43만7500받아야되는데
받은거없다내요 어이없내요
어찌해야되죠ㅠㅠㅠㅠ억굴하내요 기가차내요ㅠㅠ
ㅠㅠㅠㅠㅠㅠ
==> 우선적으로 입출금 내역을 가지고 주장하는 수 밖에 없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단 너무 억울하신 상황이네요…
받아야 할 월세·관리비·보증금 정산금을 임대인이 안 준다면 근거를 가지고 대응을 해야 합니다
계약서 날자부터 계좌이체한 내용을 카톡으로 정식통보하고 근거로 내용증명을 보내시고 분쟁조정 or 소액소송 순으로 진행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월세를 선불로 하게 될 경우 일할 계산을 해서 남은 거주 기간은 통상 돌려주는 것이 맞습니다.
왜 돌려주지 않는 지에 대한 이유를 명확하게 설명을 들을 필요가 있어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서에 기재한대로 월세는 내셨다면 계좌이체 내역이 있을 것입니다.
이 부분을 확인해서 월세는 받아 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현금으로 드린것이 아니라면 입금 내역과 같은 증거 자료를 확보하신 뒤 내용 증명을 발송 하시고 불응하는 경우 민사 소송과 같은 법적 절차가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