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재물손괴죄 그리고 상대방 민사에 관하여 승소 가능성

제가 카페 이용을 위해 빌라 앞에 주차했습니다 이부분은 제 잘못임을 확실히 인정하는 바 하지만 상대방이 차량 운전석 유리에 강력접착제(본드)를 사용하여 A4 용지를 부착함 (빌라 앞 주차장 사진 첨부 필요시 하겠음)

피해 상황 : 종이를 제거했으나 강력한 접착제 자국이 심하게 남아 일반적인 방법으로는 제거가 불가능하고 차량 미관 및 효용이 훼손됨

저는 무단 주차는 사과하지만 차량에 복구가 힘든 접착제를 발라 훼손한 것은 엄연한 재물손괴죄에 해당함.

상대방은 고의가 아니라 실수였다

(안 지워질 줄 몰랐다)

차량에 연락처가 없어서 대응한 정당한 행위였다.

오히려 무단 주차로 인해 주하고 지방을 내려가야하는데 늦었다 그래서 자신의 회사에 신뢰를 잃고 시간적 손해를 입었으므로 민사 소송으로 맞대응하겠다며 답변 받음

상대방에 요청에 의해 민사로 넘어갈 경우 승소 될 가능성이 있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민사소송에서는 원고가 입증책임을 집니다. "회사에 신뢰를 잃고 시간적 손해를 입었다"는 주장에 관하여 입증이 가능할지 의문입니다.

  • 안녕하세요. 남현수 변호사입니다.

    무단 주차로 인해 당혹스러우셨겠지만, 상대방의 대응이 상식을 벗어난 수준이라 무척이나 속상하실 것 같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상대방의 행위는 형법상 재물손괴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민사상으로도 귀하가 유리한 고지에 있습니다.

    1. 재물손괴죄 성립 여부 (형사)

    우리 형법 제366조(재물손괴등)는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거나 은닉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자를 처벌합니다.

    -효용의 훼손: 판례에 따르면, 반드시 물건을 파괴해야만 손괴죄가 아닙니다. 세척이 어렵거나 미관을 해쳐 원래의 목적대로 사용하기 불편하게 만든 경우도 명백한 손괴입니다. 특히 강력접착제는 일반적인 방법으로 제거가 불가능하므로 효용을 해친 것이 확실합니다.

    -고의성 여부: 상대방이 "안 지워질 줄 몰랐다"고 주장하지만, 일반 성인이라면 강력접착제를 유리창에 바를 때 훼손될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습니다. 이를 법적으로는 '미필적 고의'라고 하며, 손괴죄 성립에 충분합니다.

    -정당행위 여부: 무단 주차에 대한 항의 수단으로 차량을 훼손하는 것은 법이 허용하는 '정당방위'나 '자구행위'의 범위를 한참 벗어난 보복 행위입니다.

    2. 상대방의 민사 소송(손해배상) 청구 가능성

    상대방이 무단 주차로 인한 시간적 손해와 회사 신뢰 하락을 근거로 민사 소송을 하겠다고 하지만, 실제 승소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인과관계 입증의 어려움: 주차 때문에 지방에 늦게 내려가서 회사 신뢰를 잃었다는 주장은 소위 '특별손해'에 해당합니다. 상대방은 귀하가 '내가 차를 세우면 이 사람이 회사에서 신뢰를 잃을 것'이라는 점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을 증명해야 하는데, 이는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합니다.

    -손해액 산정 불가: 단순히 기분이 나쁘거나 시간이 지연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법원에서 고액의 배상 판결을 내리지 않습니다.

    3. 귀하의 민사 승소 가능성

    오히려 귀하가 차량 수리비(접착제 제거 및 유리 광택 비용 등)에 대해 민사 소송이나 배상 명령을 신청할 경우 승소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반적인 스티커가 아니라 강력 접착제를 사용한 경우에는 손괴 행위로 인정될 수 있고 무단 주차로 인하여 전적인 책임이 인정되지 않더라도 과실로 인한 손해 배상 책임을 묻는 것은 충분히 가능해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