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직서 사유 권고사직 기재 후 제출해도 부당해고 성립 안되나요?
사장, 직원 저까지 다 포함해서
5인 기업이였고
다닌지 1년 다 되가는 시점에서
사장한테 불만 얘기했다가
짤렸고 바로 사
직서 작성하라길래
사직서 사유에 권고사직 써서
제출했는데 부당해고 신고 되나요?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선택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과 해고는 다른 개념입니다.
권고사직은 합의에 의해 퇴사를 결정한 것이므로 부당해고의 인정이 어렵습니다.
참고로, 상시근로자수 산정시 사장님은 제외해야하며 제외시 4명이라면 구제신청은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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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사장을 제외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면 부당해고를 당하더라도 이에 대한 이의 제기(구제신청)가 어렵습니다.
설령, 5인 이상 사업장이더라도 사직서를 제출한 사실로 인하여 해고가 성립되지 않아 역시 이의 제기(구제신청)가 어렵습니다.
부당해고구제신청은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에 하실 수 있는데 이는 대표자를 제외하고 근로자가 5인 이상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사장을 포함하여 5인이라면 5인 미만 사업장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해고가 있었음을 증빙할 수 있다면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 사업장에서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사장은 근로자수에서 제외되고, 사직서에 권고사직이라고 적어 제출했다면 해고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권고사직서를 제출했으므로 해고로 다툴 수 없습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이라면 근로기준법 상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질의의 경우 사용자를 제외하고 5인 미만이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하지 않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