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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총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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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 사유 권고사직 기재 후 제출해도 부당해고 성립 안되나요?

사장, 직원 저까지 다 포함해서

5인 기업이였고

다닌지 1년 다 되가는 시점에서

사장한테 불만 얘기했다가

짤렸고 바로 사

직서 작성하라길래

사직서 사유에 권고사직 써서

제출했는데 부당해고 신고 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선택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과 해고는 다른 개념입니다.

    권고사직은 합의에 의해 퇴사를 결정한 것이므로 부당해고의 인정이 어렵습니다.

    참고로, 상시근로자수 산정시 사장님은 제외해야하며 제외시 4명이라면 구제신청은 불가합니다.

    도움되셨다면 👍버튼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사장을 제외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면 부당해고를 당하더라도 이에 대한 이의 제기(구제신청)가 어렵습니다.

    설령, 5인 이상 사업장이더라도 사직서를 제출한 사실로 인하여 해고가 성립되지 않아 역시 이의 제기(구제신청)가 어렵습니다.

  • 부당해고구제신청은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에 하실 수 있는데 이는 대표자를 제외하고 근로자가 5인 이상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사장을 포함하여 5인이라면 5인 미만 사업장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해고가 있었음을 증빙할 수 있다면 가능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 사업장에서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사장은 근로자수에서 제외되고, 사직서에 권고사직이라고 적어 제출했다면 해고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권고사직서를 제출했으므로 해고로 다툴 수 없습니다.

     

  •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이라면 근로기준법 상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질의의 경우 사용자를 제외하고 5인 미만이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하지 않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