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온라인 구인구직공고 관련하여 궁금한 것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남녀고용평등법상 채용공고에 특정 성을 차별하는 것은 위법이라고 알고있는데요,
우대사항에 '경력단절여성 우대'을 명시하는것도 잘못된 건가요?
바꿔야하는지 고민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