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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대한돌고래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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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단절여성을 우대한다는 내용이 모집공고상 성차별에 해당할까요?

안녕하세요.

온라인 구인구직공고 관련하여 궁금한 것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남녀고용평등법상 채용공고에 특정 성을 차별하는 것은 위법이라고 알고있는데요,

우대사항에 '경력단절여성 우대'을 명시하는것도 잘못된 건가요?

바꿔야하는지 고민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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