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얄라얄라숑
얄라얄라숑

1년 직원으로 일하고 나서 3개월 반정도 알바로 일했는데 그럼 퇴직급 어떻게 나오나요?

1년 직원으로 일해서 세전 210받았었다가 알바로 전환해서 3개월정도 세전 130?정도 받는 중이에요. 지금 퇴사하려고 하는데

세전 130을 평균내서 받나요? 어느정도 나오나요?ㅠㅠㅠㅠ

가게는 폐업 예정이에요ㅠ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

      평균임금은 최종적인 퇴직일 전 3개월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3개월을 평균하여 퇴직금을 산정하나 3개월의 기간이 평균임금을 산정하기 현저히 부적당한 경우에는 직전 3개월이나 1년을 평균하여 임금을 산정하기도 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퇴사전 3개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하므로 위 경우 세전 130만원의 임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관계 단절없이 질문자님의 동의를 얻어 아르바이트로 근로형태가 변경된 때는 퇴직금 중간정산을 하지 않는 한, 전체재직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퇴직할 때 청구할 수 있으며, 이직일 전 3개월 동안의 임금(130만원)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관계의 단절없이 연속 근무를 하였다면 퇴직금은 질문자님 퇴사일 기준 최종 3개월간의 임금으로

      산정이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퇴직금 계산에 불리하겠네요.

      최총 3개월 임금총액/그 기간의 총일수로 평균임금 계산합니다.

      퇴직금 : 평균임금*30일분*(계속근로기간/36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