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야수당,연장수당 문의드립니다

2021. 03. 31. 07:55

회사에서 근무를 더 해서 하루는 심야2시간 연장4.5시간 했고

다음날엔 심야 4.5시간 연장2시간 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건 1.5배라고 들었는데 맞나요??

예로 들어 시급이 9000일 경우 계산하면 어떻게 되나요?


아하에 질문하고 궁금증을 해결하세요! 지금 가입하면 125AHT을 드려요! 아하에 질문하고 궁금증을 해결하세요! 지금 가입하면 125AHT을 드려요!

총 12개의 답변이 있어요.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야간근로란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하므로, 야간근로를 2시간 한 경우 2시간*0.5*9,000원 = 9,000원을 야간근로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연장근로란 근기법 제50조의 법정기준근로시간인 1주 40시간 또는 1일 8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말하며, 연장근로가 2시가 발생한 경우에는 2시간*1.5*9,000원 = 27,000원을 연장근로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2021. 03. 31. 20:20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원칙적으로 연장, 휴일,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이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1. 03. 31. 14:20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2시부터 익일 6시까지의 근무에 대하여는 가산수당이 50% 발생하며,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50% 가산수당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1.5배, 심야로써 야간근로에 해당하는 부분은 0.5배를 더하시기 바랍니다.

      2021. 04. 01. 18:33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장근로와 야간근로가 겹치는 경우에는 2배, 연장근로만 해당하는 부분은 1.5배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2021. 04. 01. 18:33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노무법인 신아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봉주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장근로와 야간근로 모두 통상시급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하며 상호 중복됩니다.

          야간근로는 밤10시~아침06시 사이의 근무만을 말합니다.

          야간근로와 연장근로가 중복되는지 여부를 알 수 없어 임금을 명확히 계산할 수는 없으나,

          위에 기재한 대로 각 근무는 별개로 50%를 가산하여 수당을 구하면 되겠습니다.

          2021. 04. 02. 02:59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임홍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상 연장, 야간, 휴일근로 가산수당 산정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즉, 근로계약서 상 소정근로시간(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는 연장(또는 휴일)근로에 해당하여 50%의 가산수당이 발생합니다. 또한, 밤 10시 ~ 익일 오전 6시 근로에 대해선 야간근로가산수당이 발생합니다. 만약 연장(또는 휴일)근로시간이면서, 야간근로인 경우에는 각각 가산하여 산정됩니다.

            따라서 연장 4.5시간 중 야간근로시간이 2시간인 경우에는

            연장근로수당 : 60,750원 (9천원 * 4.5시간 * 1.5배)

            야간근로수당 : 9,000원 (9천원 * 2시간 * 0.5배)

            총 69,750원이 산정됩니다.

            반면, 야간근로시간이 4.5시간이고 이중 2시간이 연장근로시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연장근로수당 : 27,000원 (9천원 * 2시간 * 1.5배)

            야간근로수당 : 20,250원 (9천원 * 4.5시간 * 0.5배)

            총 47,250원이 산정됩니다.

            감사합니다.

            2021. 04. 01. 18:51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이에, 연장 4.5시간(야간2시간) 이라면 (9,000원 x 4.5 x 1.5)+(9,000원 x 2 x 0.5)입니다.

              2021. 04. 01. 13:06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야간근로(22:00~06:00) 와 연장근로는 중복가산됩니다.

                따라서 시급이 9천원일 경우 연장이면서 야간근로라면 18000원지급되어야합니다.

                2021. 03. 31. 23:05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1) 사용자는 연장근로( 제53조· 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

                  (3) 사용자는 야간근로(22:00 ~ 06:00)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심야근무 4.5시간에 연장근로가 포함되어 있다면, 9000(1.5*4.5시간 + 1.5*2시간) = 87,750를 지급받으셔야 합니다.

                  2021. 03. 31. 21:53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백승인사노무컨설팅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추가로 근로한 시간대를 정확하게 알려주세요.(몇시부터 몇시까지, 휴게시간은 얼마)

                    질문자분들이 사용하는 심야, 연장 등의 개념이 서로 다른 경우가 많아서 그렇습니다.

                    참고로 연장근로, 야간근로가 겹치면 기본 1배+0.5배+0.5배가 되어서 총 2배를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2021. 03. 31. 17:07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무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를 가산하여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2.22시부터 06시까지의 근무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를 가산하여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하며, 연장근로수당과 중복이 가능합니다. 즉 야간근로시간대에 연장근로를 한 경우 총 100퍼센트를 가산합니다.

                      3.심야시간이 야간근로시간대의 연장근로를 의미하는 경우,

                      1)심야 2시간/연장 4.5시간 : 심야 4시간분의 통상임금/연장 6.75시간분의 통상임금

                      2)심야 4.5시간/연장2시간 : 심야 9시간분의 통상임금/연장 3시간분의 통상임금

                      4.각 근무일에 대한 수당은 통상임금 9,000원인 경우 다음과 같습니다.

                      1)심야 2시간/연장 4.5시간 : 심야 36,000원/연장 60,750원

                      2)심야 4.5시간/연장2시간 : 심야 54,000원/연장 27,000원

                      2021. 03. 31. 16:59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장근로(1일 8시간 이상 또는 1주 40시간 이상)한 경우나 야간근로(22:00부터 06:00 사이의 근로)에 대해서는 각각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기본 100%+연장 50%+야간 50%를 지급해야 합니다.

                        사례의 경우 시급 9,000원일 경우 연장근로와 야간근로가 중복된다면 18,000원입니다.

                        2021. 03. 31. 13:23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