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사용할 노트를 제작업체에 주문했습니다

당초 업체에 노트 표지 앞면과 뒷면을 동일한 색상으로 제작해 달라고 요청했고, 앞·뒷면의 색상을 다르게 제작하는 것은 당초 요청하거나 합의한 제작 사양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최종 납품된 노트를 확인해 보니 표지 앞면과 뒷면의 색상이 서로 다르게 제작되어 있었습니다.

별도의 정식 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지만, 제작 시안 및 주문 과정에서 주고받은 이메일 자료는 일부 보유하고 있습니다.

제작 과정에서 회사 담당자인 제가 직접 인쇄 감리를 위해 노트 공장에 방문한 사실도 있습니다. 당시 제작업체의 거래처 담당자는 현장에 없었고, 노트 공장에서 근무하는 직원이 표지 약 5장을 시험 인쇄해 주었습니다. 저는 시험 인쇄된 표지를 보고 색상을 확인한 후 “이 색상으로 해주세요”라고 말하고 현장을 떠났습니다.

당시 제가 확인한 것은 시험 인쇄물의 색상 자체였으며, 앞·뒷면을 서로 다른 색상으로 제작하는 것을 승인한 사실은 없습니다. 당초 주문 내용 역시 앞·뒷면을 동일한 색상으로 제작하는 것이었습니다.

현재 제작대금 중 일부는 선급금으로 지급했고 잔금은 아직 지급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납품된 제품의 앞·뒷면 색상이 다른 것을 확인한 후 업체에 문제를 제기했고, 업체에서는 1차적으로 별도의 비용 없이 재제작해 주겠다고 답변했습니다.

이에 회사에서는 업체의 무상 재제작에 응하기로 하고, 기존에 납품받은 노트를 택배 착불로 업체에 반송했습니다. 현재 해당 노트는 회사에 없고 업체 측으로 보내진 상태입니다.

그런데 회사 입장에서는 단순히 재제작을 받는 것보다, 당초 주문 내용과 다른 제품이 제작된 점을 고려하여 계약을 종료하고 이미 지급한 선급금을 환불받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다음 사항이 궁금합니다.

1. 이미 기존 노트를 업체에 반송한 현재 상황에서도 회사가 재제작 대신 계약을 해제·해지하고 선급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4. 계약서가 없더라도 제작 시안, 이메일 자료를 통해 앞·뒷면 동일 색상이라는 주문 내용을 입증할 수 있다면, 실제 납품된 제품이 다른 색상으로 제작된 것을 계약 내용의 불이행으로 볼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5. 제가 직접 인쇄 감리를 갔고 시험 인쇄된 표지 5장 정도를 확인한 후 “이 색상으로 해주세요”라고 말한 사실이 있는 경우, 업체가 이를 근거로 “회사가 최종 색상을 승인했다”고 주장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6. 당시 제가 승인한 것은 시험 인쇄물의 색상 자체였을 뿐이고, 앞·뒷면을 서로 다른 색상으로 제작하는 것은 승인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경우 감리 과정에서 색상을 확인했다는 사실만으로 최종 납품된 앞·뒷면의 색상 차이까지 회사가 승인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7. 회사가 이미 제품을 업체에 반송한 상태에서 선급금 환불을 요구할 경우, 업체가 “이미 재제작에 착수했다”거나 “재제작 비용이 발생했다”는 이유로 선급금 전액 환불을 거부할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8. 현재 잔금은 아직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회사가 계약 해제·해지를 주장하며 선급금 반환을 요구하고 잔금 지급을 하지 않는 것이 가능한지와 지급을 보류하여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9. 업체가 이미 무상 재제작을 약속한 상황에서 회사가 선급금 환불을 요구하려면, 어떤 사유와 법적 근거를 들어 요구하는 것이 가장 적절한지 궁금합니다.

10. 만약 업체가 선급금 환불을 거부한다면, 회사에서 확보해야 할 자료와 이후 취할 수 있는 현실적인 분쟁 해결 절차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현재 회사에서 보유하고 있는 자료는 제작 시안, 주문 관련 대화 및 실제 납품품의 사진 등이 있으며, 기존 납품품은 업체의 무상 재제작을 위해 이미 착불로 업체에 반송한 상태입니다.

회사는 가능하면 소송까지 진행하기보다는 기존 제품을 반환한 상태에서 계약을 종료하고 기지급한 선급금을 환불받는 방향으로 업체와 원만하게 해결하고 싶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신은정 변호사입니다.

    앞뒤 같은 색으로 주문한 노트가 다른 색으로 납품돼 무상 재제작에 응하고 반송까지 했는데, 이제 선급금을 돌려받고 계약을 끝내는 방법을 고민하고 계시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색상 차이만으로 바로 계약을 해제하기는 쉽지 않고, 업체가 정한 기한 안에 제대로 다시 만들지 못할 때 해제를 주장하는 편이 현실적입니다.

    1. 해제는 하자로 계약 목적을 이룰 수 없을 때입니다

    민법은 제작물에 하자가 있으면 먼저 보수를 청구하게 하고, 하자 때문에 계약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때 해제를 허용합니다. 표지 색상 차이는 재제작으로 고칠 수 있는 하자로 볼 여지가 커서 지금 바로 해제를 인정받기는 어렵습니다.

    2. 감리 때의 승인은 시험 인쇄 색상에 한정됩니다

    주문 메일과 시안에 앞뒤 같은 색이라는 사양이 남아 있다면, 시험 인쇄 표지를 보고 색을 고른 것만으로 앞뒤를 다르게 해도 된다고 승인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3. 그런데 재제작 기한은 정해두셨을까요

    기한 없이 기다리면 해제할 계기가 생기지 않습니다. 상당한 기한을 정해 사양대로 재제작을 요구하고, 못 지키면 해제와 선급금 반환을 청구하겠다고 서면으로 남겨 두세요. 잔금은 제대로 된 제품을 받을 때까지 지급을 미룰 수 있습니다.

    지금은 주문 사양이 담긴 메일과 시안을 정리하고 재제작 기한을 서면으로 통지하시는 것이 우선입니다.

    잘 해결되시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남현수 변호사입니다.

    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10다56685 판결은 주문에 따라 물건을 제작하여 공급하는 계약에서 그 물건이 특정 주문자의 수요를 만족시키기 위한 부대체물이면 도급의 성질을 띤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회사 전용 사양으로 제작한 노트라면 도급 규정이 적용될 수 있고, 민법 제667조에 따라 하자의 보수 또는 이에 갈음하거나 함께하는 손해배상을, 제668조에 따라 하자로 계약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때에는 계약 해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제는 하자로 계약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인정되므로, 표지 앞뒷면 색상 차이가 그 정도에 이르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이미 무상 재제작에 응하여 노트를 반송한 상태라면, 재제작 대신 계약을 종료하고 선급금을 돌려받는 내용으로 업체와 합의하여 서면으로 남기는 방법이 가장 확실합니다. 이러한 권리는 민법 제670조 제1항에 따라 목적물을 인도받은 날부터 1년 내에 행사하여야 합니다.

    민법 제664조상 도급은 일의 완성과 보수 지급을 약정함으로써 효력이 생기므로, 정식 계약서가 없어도 계약은 성립합니다. 앞뒷면 동일 색상을 요청한 이메일과 제작 시안, 업체가 무상 재제작을 약속한 대화가 주문 내용과 하자를 입증하는 핵심 자료가 되므로 원본을 잘 보관해 두시기 바랍니다.

    ※ 본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법률정보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거나 답변의 활용에 따른 법적 책임을 부담한다는 취지는 아니므로, 실제 대응 전에는 관련 자료를 토대로 별도의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