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가 계약 중간에 다음세입자를 구해주고 복비도 지급한다면 주인이 거부할 권리가 있나요?
2년 전세계약 중 현재 10개월째 살고 있는 중입니다
화장실 하수구냄새가 너무 심해서 말하니 세면대 트랩을 바꾸어주었지만 냄새는 계속 납니다
다음 세입자가 나타나면 중개비도 우리측에서 부담하겠다고 해도 계약기간을 지키라며 집주인이 거부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철영 공인중개사입니다.당연히 거부할 권리가 있죠
계약해지를 원하는건 임차인이므로 임대인에게 복비등 지불하며 임대차계약에서 벗어나는겁니다 보통은 임대인이 복비지급 새로운 임차인을 구해주면 계약 해지 해주기는 합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년 전세계약 중 현재 10개월째 살고 있는 중입니다
화장실 하수구냄새가 너무 심해서 말하니 세면대 트랩을 바꾸어주었지만 냄새는 계속 납니다
다음 세입자가 나타나면 중개비도 우리측에서 부담하겠다고 해도 계약기간을 지키라며 집주인이 거부했습니다
==> 우선적으로 냄새가 어느 정도인지에 따라 판단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즉 거주에 불가능하다면 이를 이유로 계약해지 가능하지만 그렇지 않는 경우에는 계약해지 불가하고 임대인과 협의후 해결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계약기간 중 임차인은 중도에 계약 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다음 세입자를 구하고 중개수수료를 지불하겠다고 하는데도 임대인이 거부할 권리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세입자가 사정이 생겨 나가겠다는데 무조건 기간을 지키라는것도 말이 안됩니다
다음세입자 찾고 부동산수수료도 내고 니간다는데 왜 거부를 할까요
협의를 잘해서 이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