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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개미허리입니다 요즘 금리도 높고 연체율이 높아지면서 부동산 경매 물건이 많다고 들었는데요 초심자가 실행할 수 있는 경매에 절차는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개미허리입니다 요즘 금리도 높고 연체율이 높아지면서 부동산 경매 물건이 많다고 들었는데요 초심자가 실행할 수 있는 경매에 절차는 어떻게 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은 해당 경매물건 검색을 해보시고, 해당 물건의 권리를 분석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소멸될 권리와 인수할 권리, 그리고 전입세대가 누가 사는지 등을 고려해보시고,

    경매 낙찰금액을 산정을 해서, 법원에 보증금을 들고 가셔서 입찰을 하시고

    최고가로 낙찰을 받으시면 됩니다.

    낙찰을 받고는 잔금을 납부하고 소유권이전하고 기존에 살고 계신 사람과 퇴거에 관한 협의를 하시고

    집을 수리후 입주를 하시던가 임대를 주시면 됩니다.

    이러한 절차가 어려울 경우 주변에 보시면 경매대행업체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한 대행업체를 통해서 매입을 하셔도 괜찮은 방법입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경매를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등기부를 통한 권리권계 분석을 할수 있어야 하고, 기본적인 절차등은 모두 동일하기 떄문에 해당 절차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초심자라고 해서 절차가 간단한 경매가 따로 존재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초심자가 할수 있는 권리관계가 단순한 경매대상물은 있을수 있습니다. 결국 기본적으로 경매에 대한 사전지식을 쌓고 입찰자가 많은 권리관계가 단순한 매물에 대해 입찰을 진행하시면 되고, 경력이 쌓이면 점차 특수물권등이 있는 매물에 도전을 해나가는게 일반적입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초심자가 하기에는 경매 절차가 복잡한 편입니다.

    하지만 절차에 대한 공부를 하시고 실전으로 법원가서 눈으로 익히시면 금방 배우실 겁니다.

    경매는 목돈이 많이 들어 시드머니를 만드시고 도전해보시길 바랍니다.